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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시니 도라예프는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전 연방의원과 연방대법원장, 신초련 6대 총장, 대초련 2대 총장이자, 현 대서천국 법무국장이다.

생애[]

200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생했다. 도라시니는 2015년 8월 도라비아 민주 공화국으로 신생 초소형국민체 연합 가입을 하며 한국 초국계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2016년 1월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신초련 초창기 사법계를 이끄는 등 사법 인재의 면모를 드러냈다. 신마련 사태 당시에도 신초련에 남아있던 그는 1월 후반부터 활동을 줄여, 4월에는 아예 활동을 안하다시피 했다. 당시 미르도프 크론의 지시를 받아 가국련 총장 선거에 맥시멈 후보로 출마해 가국련을 점령해보려 했으나 실패한 것도 이유였다.

이후 2016년 6월에 6대 총장 선거에 출마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으나, 7월에 들어서 진환주 영향을 받아 안치윤처럼 변하기 시작, 친정파 활동을 시작하며 흑역사의 길로 들어섰다. 16년 9월 소아암 진단을 받고 총장직 사퇴 한 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가 겹쳐 점차 더욱 친정파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이후 신임 선거관리위원장과 법무국장에 내리 임명되며 하술할 한빛민주공화국 크론 테러 사건의 재판 및 의원선거 유권자 명단 임의 조정부터 시작하여 12월 신초련 붕괴 이후 가국인 내각 활동을 도와주는 것까지 그는 악명을 떨쳤고, 프로이센 제국에서 대법관을 역임하며 대통령탄핵 심판 심사를 맡는 등 가국으로 주요 활동지를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7년이 되어 신초련이 명백히 망조를 보이고 성신연방공화국으로 주 활동지가 옮겨지자, 4월을 즈음하여 프리타운 입법심사위원으로 복귀하고 크론과 화해했다. 이후 6월 비록 프련에서 크론을 추방하는 데에 관여하였으나, 17년 12월에 시작되어 18년 1월 1일에 끝난 크론 한빛 테러사건 재판 무죄 판결[1]을 내리는 등, 크론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 하였다.

2018년 초를 즈음하여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한 뒤, 도라비아를 부활시켜 프리타운에 합방시킨 후 2018년 4월 29일에 열린 프리타운 제2대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네오미아 병•비엘 선거구에 자유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 100%의 찬성률을 얻으며 연방의원으로 당선된다. 이후 프리타운 2대 연방의회에서 그는 「가입자의 프리타운 시민권 부여 및 강등자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방의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에 관한 법률」, 「연방의회법」, 「장기미활동 시민권자 강등 및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연방의원 당선자의 의원등록에 관한 법률」 등 2대 의회의 논의안건 거의 대부분을 혼자 발의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법불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 덕분에 그는 동년 6월 28일에 열린 프리타운 제3대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자로 신영•비엘 갑 선거구에 출마, 100% 찬성률을 보이며 재선에 성공한다. 3대 연방의회에서 법안 발의가 거의 없었던 그는 프리타운 4대 연방의원 총선거에서는 80.0%의 찬성률 (자유민주당, 신영•비엘 갑 선거구)을 보이면서 3선에 성공한다. 4대 연방의회에서 그는 「국헌문란행위 및 반국가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긴급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법률」 두 개를 발의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에 힘쓰다가 동년 9월 9일에 연방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연방대법원장 직으로 복귀하였다가, 논의가 필요한 법률안이 많음에도 5대 연방의회가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2019년 1월에 연방대법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연대를 창당, 프리타운 제6대 연방의원 총선거 (비엘 선거구)에서 100.0%의 찬성률을 보이며 4선에 성공한다. 그 뒤 꾸준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그는, 군정체제 하에서 실시되어 여당인 프리타운 공산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던 프리타운 제7대 연방의원 총선거 (프리타운 혁신당, 비엘 선거구)에서 62.5%을 얻어 상대 공산당 후보를 꺾으며 5선에 성공하였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8대 총선과 9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7선의 고지에 오른다. 프리타운이 카르토쉬에 통합되어 자치령이 된 이후에도 혁신민주당 소속으로 초대 자치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2021년 7월 돌연 잠적한다.

2023년 7월 카르토쉬-쥬신 연방의 국민권을 취득할 의사를 밝히며 초국계 복귀를 타전했고, 동년 8월에 대서천국 국민단결정부의 법무국장에 임명되며 되며 초국계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경력[]

취임일이 오래된 순으로 기재합니다.

당적[]

주요 판례 일람[]

신생 초소형국민체 연합, 대한민국 초소형국민체 연합, 프리타운 민주 연방공화국,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장과 연방대법원장을 역임하며 여러 판례를 남겼다. 신초련에서 활동하며 처음 법관 직을 맡은 2016년 말엽부터 2017년 초 경까치는 친정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잇달아 내며 흑역사를 생성하다가, 2017년 말 프리타운에 복귀하며 연방대법원장 직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2018년 대초련 국제사법재판소장 직을 수행하면서 부터는 점차 균형잡힌 재판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 신생 초소형국민체 연합 법무국 일반재판소 2016.9.24자 연재2016가가8 판결 (크론 대 안토니오) - 흑역사 1. 2016년 9월 당시는 4대 총장 원로 자격으로 신초련에 가입되어 있던 미르도프 크론을 축출하기 위해 신초련에서의 가국계와 초국계의 대립 조짐이 보이던 시기로, 7대 사무총장으로 진상경 총장이 선출되며 신임 법무국장으로 안토니오 클레인 국장이 임명되었다. 안토니오 법무국장은 직권으로 원로원을 폐지하며 크론 탄압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시 크론이 본인이 운영하는 초국 채팅방에서 당시 연합원이었던 A와 B를 비판하며 동시강퇴 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에 A와 B는 크론을 법무국에 각각 직권남용•모욕, 직권남용•명예훼손•선거방해로 고소하였고, 법무국은 두 고소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크론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기소하여 크론에게 활동정지 4월을 선고하고 (신초련 법무국 2016.9.11자 2016가가4 판결) 또 다시 활동정지 3월을 선고하여 (신초련 법무국 2016.9.11자 2016가가5 판결) 도합 활동정지 7월을 선고하는 일이 벌어진다.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오는 법무국장 직을 사퇴, 도라시니를 법무국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에 크론은 같은 사안에 대한 두 개의 고소건을 병합하지 않고 이중기소하여 판결을 두 번 선고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안토니오를 직권남용으로 법무국에 고발했으나, 도라시니는 당 2016.9.24자 연재2016가가8 판결에서 “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A와 B 누구도 크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두 고소가 모두 유효하므로 두 번 판결을 내린 피고 안토니오의 행동은 법무국장으로써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들며 안토니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신생 초소형국민체 연합 법무국 국제사법재판소2016.10.8자 연재2016국1 판결 (한빛민주공화국 대 크론) - 흑역사 2. 가상국가 한빛민주공화국에서의 크론 테러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재판에서 크론은 직권남용, 모욕, 가상국가초소형국가이간선동 등의 2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4년 6월 1주의 유기활동정지를 선고받았고 이에 더해 '영구 국제사범 지정' 및 '초소형국민체인 명단 제명', '원로 명칭 사용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재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으로, 크론의 변론권 및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연합법률에 존재하지 않던 '초소형국민체인 명단 제명' 및 '원로 명칭 사용 자격 박탈' 처분을 병과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논란이 일었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날치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생기는 등 훗날 초국사법계의 암흑의 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신생 초소형국민체 연합 법무국 헌법재판소 2017.1.12자 2016헌재1 판결 (신초련 사무국 대 공명당) - 흑역사 3. 8대 사무총장 선출 이후 당시 신초련에서는 정당제가 실시되고 총의회가 설립되어 갑-경의 7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연합의 중요안건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는 매우 기형적인 체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 사무총장은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가국계의 핵심인사를 사무총장 권한대행에 임명하여 매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연합 총의회 원내 유력정당이었던 공명당을 중심으로 사무국에 대한 큰 비난이 일었고, 사무국 소속 연합공무원 전원을 불신임할 것을 결의하는 등 반발이 극심하였다. 이에 가국계 인사를 위시한 당시 신초련 사무국은 공명당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8대 사무총장의 공무원 임면권 행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고 사무국에 대한 전면대응을 선포하는 등, 연합의 민주적질서를 부정하여 공명당의 정강•정책•활동 일체가 연합헌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연합 법무국에 위헌정당해산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당시 법무국장 도라시니는 4명의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고, 인용과 기각 의견이 각각 2:2로 나뉜 가운데 도라시니가 최종 인용의견을 내며 인용 3:기각 2로 최종 해산결정이 선고되었다. 인용의견을 낸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공명당의 활동은 신초련의 헌장에 반하여 협력과 평화를 부인하고, 민주적 절차에 근거하여 선출된 사무국 및 연합의 대표인 사무총장의 임면권 행사를 부정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이 임명한 권한대행을 단지 가상국가 관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힐난하고 헌장에 근거한 연합 기관 및 그 구성원 또한 힐난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으며, 연합원에 대해 권한대행과 사무총장이 가상국가인 임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연합원을 선동하여 연합 내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여 이에 근거한 연합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확인되어 해산이 불가피하다“. 판결 직후 연합은 끝없는 갈등 끝에 점점 분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판결은 신초련의 멸망을 가속화시킨 판결로 훗날 꼽히게 되었다.
  • 대한민국 초소형국민체 연합 대한민국 초소형국민체 사법재판소 2018.4.21자 2018합단1 판결 (대초련 연합검찰청 대 크론) - 검사가 판결 선고 이전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는 피고사건 기소내용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취하한 경우에 당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적극]; 현실생활에 대한 집중으로 인한 연합에서의 활동부진이 연합 헌장 제41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무총장 권한대리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적극]; 총회의장 자격으로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사무국 공무원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극]; 연합 헌장 제37조에 규정된 “사무국의 정당한 직무집행범위”에 사무국 공무원이 연합 웹사이트 상에 게시된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 또는 이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소극]; 주문: “피고인을 활동정지 4일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형의 집행을 7일 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기재 범죄사실목록일람 1번의 종주국항적음모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연방대법원 2018.11.13자 2018차상1 판결 (김현빈 대 프리타운 민주정부운영위원회; 연방의원당선무효확인의 소) - 당선인 A는 인민공화당 소속으로 연방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프리타운 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한 자이다. 원고는 당선인이 민주의원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후 10일이 경과하여야 피선거권이 있는데, 당선인은 2018.11.4에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써, 선거일 투표개시일인 동년 11월 8일 기준 피선거권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당선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하였다. 주문: “피고가 2018.11.8부터 2018.11.10까지 실시한 프리타운 연방의원 보궐선거에서 A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프리타운 민주정부운영위원회에 등록된 A의 의원등록계를 말소한다. 피고가 2018.11.6에 한 A의 공직선거후보자등록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정치성향[]

지지정당[]

2015년 초국계 입문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등 우파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친박계열 및 기독교 우파를 위시한 강경파에 휘둘리는 당시 보수야당의 모습에 극심한 환멸을 느껴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 이후 잠시 무당층으로 돌아섰다가 21대 총선 이후부터는 계속 정의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중도좌파 내지 좌파 성향을 띄게 되었다.

사회자유주의[]

기본적으로 본인을 사회자유주의자라고 정의한다. 정부가 성차별•인종차별을 비롯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신장을 지지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법률적 장애물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보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른 일방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차별이란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악한 다수자가 항상 선한 소수자를 착취하고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판적이고, 각각의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는 소수자이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타인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회적 불평등은 구조적•제도적 차별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선을 위한 논의도 구조적•제도적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 의제에 관한 의견[]

  • 사형제도 - 엄격한 판단을 거쳐 사형선고와 집행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와 증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지되어야 함.
  • 낙태 - 기본적으로 낙태문제는 여성의 사생활 및 재생산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됨. 또한, 미페프리스톤을 비롯한 임신초기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필수의약품으로써, 이에 대한 의약품 급여화에 대해서도 찬성. 단, 태아가 일정기간 성장하여 모체 밖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여 낙태를 처벌해야 함.
  • 동성결혼 - 동성 간 혼인과 이성 간 혼인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
  •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폐지 반대. 상술했듯 인권보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바로 교권의 약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단,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권리와 교사권리침해 시의 구제방법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 징병제 - 대한민국의 현행 징병제는 남녀의 신체능력 차이를 주장하며 남성의 의무복무 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평등에 반하므로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징병된 군인들에 대하여 일부 우대정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담[]

평가[]

긍정[]

한국 초소형국민체계에서 법 제정에 가장 탁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립적이고 법치적인 재판으로도 널리 알려진 유능한 사법 인재이다.

부정[]

신초련 6대 총장 역임 당시 친정파 활동을 하며 연합 및 초국계 발전에 해를 끼친 흑역사가 있다.[2]

각주[]

  1. 다만, 해당 판결은 관할위반으로 실질적 효력이 없음
  2. 하지만 지금은 이를 뉘우치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전임
도라시니 도라예프
제6대 프리타운 연방의원(비엘)
2019년 1월 30일~2019년 7월 30일
후임
도라시니 도라예프
전임
도라시니 도라예프
제7대 프리타운 연방의원 (비엘)
2019년 7월 30일~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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