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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미아 공화국 자치 헌법
약칭 자치 헌법
종류 헌법
제정 일자 2018.03.12.
상태 현행
분야 헌법
주요 내용 네오미아의 최고 헌법


전문[]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가맹국이자 자치국으로써 자유와 존엄을 보존하고 인민의 평등과 평화를 위하고자 본 법을 정한다.


제 1장 총강[]

제 1조. ①네오미아 공화국은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가맹국이다.

②네오미아 공화국은 프리타운 연방에 종속된다.

③프리타운 연방 제 헌법 1조 3항에 의거, 프리타운 연방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을 종주국으로 삼는다.

제 2조. ①네오미아 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것은 법률로 써 정한다.

②네오미아 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것은 곧 프리타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③프리타운 연방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배제하지 않으며 모두 동일히 인정한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5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실제로 체포·압수·수색·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기소를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④ 누구든지 기소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기소를 당하지 아니한다.

기소를 당한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기소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프리타운 연방 대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거나 프련 또는 대한민국 법률 상 위배되는 행위로 진술된 것이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 6조. 모든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의무는 프리타운 연방 헌법에 따른다.

제 3장 의회[]

제 7조. 의회는 프리타운 연방 의회로 대체한다.

제 8조. 의회는 입법 의회가 있으며 프리타운 연방과 네오미아 공화국 시민권자라면 의회에 참석이 가능하다.

제 9조. 이외의 법은 프리타운 연방 헌법에 따른다.

제 4장 대통령[]

제 10조. 네오미아 공화국의 대통령은 종신으로 한다.

제 11조. 네오미아 공화국의 대통령은 프리타운 연방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할 자격을 얻는다.

제 12조. 인원이 적은 이유로 네오미아 공화국의 대통령은 네오미아 공화국의 삼권을 전부 통솔 한다.

제 13조. 네오미아 공화국의 대통령이 프리타운 연방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프리타운 연방의 삼권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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